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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13:20 경 양주시 평화로 1429번 길 89-94 금광 포란 재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184 교 차로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3: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184 교 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9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