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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3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동피고인이 2012. 11. 21. 01:30경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쥐고 칼등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위 부엌칼로 공동피고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인 사실, 원심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