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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520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0. 23. B와 세종시 홍보관 전시물 제작설치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3. 10. 28., 준공일 2014. 4. 27., 계약금액 4,000,00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B는 2014. 4. 30. 준공일을 2014. 8. 12.로 변경하였다가, 2014. 8. 21. 준공일을 2014.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이하 위 용역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와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6. B와 계약금액 7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용역 중 전시물의 영상 및 시스템 장비의 개발 납품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위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C 관련 설계변경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영상관 내부 마감 및 C 설계 변경에 따라 2015. 2. 4.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4,000,000,000원에서 4,598,703,000원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하였다.

다만 B의 경영상태 악화로 이를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와 B 사이에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B의 기성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1) 피고는 B의 이 사건 용역 진행이 저조하자 공사를 타절하려고 하였는데, B는 그 때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8. B 및 그 하수급업체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3회 기성 공사대금 809,856,000원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B는 2015. 5. 13. 피고에게 3회 기성 공사대금 809,856,000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였다. 2) B의 현장소장인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