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1. 벌목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하였고, 피고는 2015. 7. 21.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7. 1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1.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 받은 이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