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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376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H(이하 ‘H’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1195호),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노14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C가 투자금 등 수신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H’를 운영하면서 해외 주식 및 국채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C로부터 ‘형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가 H에 투자할 경우 형에게 소개 수당 명목으로 형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H’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5. 1. 30.경 원주시 P에 있는 ‘Q학원’에서 I에게 ‘동생이 H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주식 및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H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한 후 I으로부터 5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