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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1470

수고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와 소외 D의 배임행위 및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피고의 대표자인 D과 공모하여, 2006. 12. 31.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충북 청원군 E면 소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실제로는 7억 2,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마치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매도인 F에게 2006. 10. 31.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 2009. 11. 14. 잔금으로 6억 원 합계 7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②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F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문중의 부동산 중개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니 나중에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2006. 11. 17.경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업무상배임의 사실로 2009. 10. 30.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3311호로 공소제기되어 2010. 1.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과 수고비 지급 결의 1 피고는 2009. 7. 22. 임시총회에서 위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D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9. 7. 23. 피해금액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