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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541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23: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B가 문을 세게 밀고 들어오자 "나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 및 두부, 우측 팔꿈치, 우측 손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증인 B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 B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장소와 배경,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말투와 행동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사진(피해자 B의 상처부위를 촬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자 A의 상처부위를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