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죄사실(이 사건 13대손 유사 종중 관련 업무상횡령)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F 시조 G의 12세손인 H 구의 3대손(G의 15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구성으로 하는 종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8. 28.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어 2011. 3. 31.까지를 임기로 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한편, J종중(이하 ‘이 사건 13대손 종중’이라 한다)은 F 시조 G의 12세손 H 구의 13대손(G의 25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 종중의 소종중이다.
이 사건 13대손 종중은 2010. 8.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13대손 종중의 M가 H의 오기라고 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그 명칭을 “N종중”에서 이 사건 13대손 종중으로 개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 14.경 피고인 자신이 위 N종중(이하 ‘이 사건 13대손 유사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13대손 종중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2. 16. 제1심은 이 사건 13대손 유사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2012. 10. 18. 제2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2013. 6. 14.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한편, 위 L은 2013. 1. 25. 사망하였으며, O는 직무대행자로서 2013. 3. 11.경 이 사건 13대손 종중 공소장 기재 ‘이 사건 종중’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회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고, 그 무렵 종원 76명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까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그 뒤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