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범 죄 사 실
[2013고합37]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피고인 B,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데, 피고인 A는 2013. 9.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F(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E(여, 13세), G(여,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F가 교통비가 없어 피고인 A가 있는 광주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 G 명의 통장으로 교통비 22,000원을 송금해 주고 광주로 오라고 한 다음 위 E 등 3명을 같은 날 저녁 무렵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만났다.
1. 피고인 A
가. ‘H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저녁 무렵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위 E 등 3명을 만나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H 무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려가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위 E 등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위 방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끌고 가 소파에 눕히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지를 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02:20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벗기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