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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3회에 걸쳐 야간에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2013년경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정도(총 234만원)가 막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노숙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상태에서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7월, 그 산정과정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