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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3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107호, 108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위 음식점에서, F(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점장을 통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종업원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주로서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음식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I이 일주일에 2, 3회 정도 손님이 뜸한 오후 4~5시경 종업원들을 모아 놓고 10분~20분가량 서비스 교육을 포함하여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와중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되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