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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의 운영형태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 경 허리, 목뼈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위 D 병원을 찾아 그 곳의 의사인 E로부터 ‘ 경추의 추간판 탈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이라는 진단 명을 얻어 2008. 6. 2.부터 같은 달 24.까지 23일 동안 허위로 입원을 한 후, 2008. 6. 26.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잘 알고 있는 E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입 ㆍ 퇴원 확인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와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의 각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들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로부터 2008. 6. 30. 662,000원,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로부터 2008. 7. 1. 662,00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36,762원을 각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 첩보보고서 사본, D 병원 수사 의뢰자 명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