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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3458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 2. 13. C에게 1억 7,200만 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도로명 주소 : 서울 노원구 E] F아파트 제208동 제2층 제2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3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8.부터 2015.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 22. C에게 잔금 2,4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C은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427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3. 8.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4. 1. 10.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와 함께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17. 피고(1순위)에게 2,500만 원, 서울특별시 노원구(2순위)에 384,600원, 원고(3순위)에게 162,486,7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8호증, 을 7~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