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1347』 피고인은 2016. 5. 9. 0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등을 교부받고, 합계 2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07』
1. 피고인은 2016. 6. 24. 01:4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7. 00:0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