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6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해운대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용산RC(www.buyrc.co.kr)에 접속하여 카테고리 직거래 장터에 “티렉 600E PRO 수신기 빼고 팝니다 - 모형헬기”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 하였다.
피해자 E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F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물품대금 40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모형헬기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1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경 성남시 종합운동장 앞에서 일명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불상자로부터 위 1항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F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 및 H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013고단15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광주 서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낚시사랑(www.fishnet.co.kr)‘에 접속하여 카테고리 직거래 장터에 “중고 낚시용품 자수정드림, 체어맨블루 판매 가격조정”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J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K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