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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3: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둔 E QM5 차량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및 KB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5:2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삽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169원 상당의 유류를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05:3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딸기우유 등을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딸기우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 현장 CCTV 화면,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