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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9 2015가단23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은 2011. 9.경부터 피고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삼화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14. 3. 2. 08:50경 요양원 내의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의료법인 동해동인의료재단(이하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B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B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타박상 및 염좌의 진단을 내렸다.

다. 그러나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2014. 3. 16. 강원삼척의료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3. MRI 촬영결과 척추12번이 함몰되었음을 확인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고, 다시 같은 달 26. 강원삼척의료원에 재입원 하였으며 2014. 4. 30. 동해시 E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그로부터 20일 후인 2014. 5. 21. “치매, 폐렴,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 요로계통 감염”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 F, G, H, I과 망 J의 대습상속인인 K, L, M이 있고, 원고는 2014. 11.경 F, G, H, I, K, M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 을가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망인의 건강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이 통증으로 호소하므로 망인을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열흘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