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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914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 원고 A은 2017. 9. 21.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 발주한 부산 해운대구 F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관하여 단가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폐합성수지 : 톤당 10,000원 (처리예상량 30톤) 폐콘크리트 : 톤당 300,000원 (처리예상량 100톤) 혼합폐기물 : 톤당 10,000원 (처리예상량 50톤) 2)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21.부터 2017. 12.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그런데 원고 A은 위 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용 중 10,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금 1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D은, 피고와 포크레인 장비대여료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을 임대하였음에도 그 포크레인 대여료 1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자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D이 피고와 포크레인 장비대여료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