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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7 2012나6804

소유권이전등기인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20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H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의 시행을 대행하는 체결 1) 원고들은 2007. 12. 24. 주식회사 H(2011. 7. 11. 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고, 2009. 7. 10.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였다.

이하 ‘H’이라고만 한다

)과, H이 원고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749.9㎡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시행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D은 H의 상호가 ‘주식회사 J’였던 기간 중 2007. 11. 30.부터 2008. 6. 25.까지, 2009. 5. 18.부터 2009. 7. 10.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8. 2.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도급금액: 허가면적 × 평당 320만 원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한 공사대금이 46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사대금은 50%는 현금으로, 50%는 대물로 지급 ▣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대비 50% 현금결제, 50%는 대물결제 조건으로 하고, 대물결제 품목은 이 사건 건물로 하되, 원고들과 피고 합의 하에 호수 및 층수를 산정하고, 원고들은 현금결제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융자금, 분양대금, 전ㆍ월세보증금 및 수익금)은 피고에게 최우선 결제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 피고는 2009. 1.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9. 2. 11.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