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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2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G”을 “B”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8호증 내지 4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B은 H과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조정조서(갑 제3호증)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위 소송에서 H과 I은 B이 말기신부전증의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조정에 응하였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B, H, I 사이의 실질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B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는 2016. 9. 26.자 준비서면에서 "B이 신장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2015년 2월경 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B의 가족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를 타인이 점유하면서 지상물을 설치하고 이를 연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의 병원수술비를 도와 달라는 피고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