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3:4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에게 선물하였다가 분실한 모자를 피해자 D(56세)가 착용하고 있어 그 경위를 물었고, 피해자가 종업원이 습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자 "개새끼야, 도둑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