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2006. 1. 2.경 7,000만 원, 같은 해 3월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8. 2. 10.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C은 2008. 10. 6. 피고에게, 당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고에게 선순위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1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C의 동생들인 원고 및 D은 2008. 10. 6. C에 대한 형사합의 및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08년 제3453호로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 차용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2008. 10. 15.까지,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2008. 11. 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C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08년 제8821호로 인증하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측에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