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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5 2016고단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21:20 경 술을 마신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교방동 1길 46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우 빌라 좌측 전봇대 부근에서 운전 미숙 등으로 넘어졌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 세) 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 다

친 곳 없습니까,

일어나 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야 이, 씹할 놈 아,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 데 내를 일으켜 세우 노, 너 거는 맞아도 싸다, 오늘 좀 많이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 이 씹 새끼들, 이 짜 바리 새끼야 너 거는 맞아도 싸다, 오늘 많이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D 파출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 호로 새끼들, 배 째라, 이 더러운 짭새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당시 지원 요청을 나온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 사항을 묻자 “ 이 씹 새끼는 누고, 니도 짜 바리가, 저리 꺼지라” 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