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333』
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5의 1에 있는 진흥프라자 1층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410의 1 소재 농협 창고에 보관중이던 시가 239,400,000원의 미국산 오렌지 5,700박스, 시가 46,400,000원의 뉴질랜드산 단호박 37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채무변제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로 위 담보물을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담보물을 매도하여 시가 합계 28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577』
2.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대만에 배추를 수출하는데 좋은 배추가 필요하다, 배추를 납품해주면 1톤에 2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시가 합계 1,457만원 상당의 배추 66.8톤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2013고단9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