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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K로부터 들은 내용을 F에 올린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올린 것은 화장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당심에서 ‘K로부터 들은 내용을 F에 올린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F에 올린 원심 범죄사실 판시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는 K가 아닌 H사장이 피고인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K는 원심 법정에서, ‘H사장이 피해자와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틀어져서 K에게 돈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H사장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K와의 전화음성파일(순번 14 CD에 저장되어 있음)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것을 듣고도 위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H사장으로부터 피해자와 H사장 사이에 화장품 계약이 취소된 과정을 들은 것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안다고 한 H사장 즉 H은, 경찰에 '피해자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시도하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불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