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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정1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4. 14:00 경 피해자 C이 현장 소장으로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공사현장 진입로에 E 에 쿠스 차량을 주차하여 길목을 막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 던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약 30분에 걸쳐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 세) 이 위와 같이 에쿠스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건 현장사진, B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C이 제출한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업무 방해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