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20:10경 서울 중구 C병원 본관 727호 병실 내에서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5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엽 위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만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