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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로에 있는 야곱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벌삼거리 쪽에서 서면 119안전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서면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야곱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