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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7나173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 내지 제4행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H아파트 14대와 그 일부 부속토지에 관하여‘로, 제2쪽 제11행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이에 B와 망 C의 소송수계인 D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04다59874)하였으나 2004. 12. 23. 상고가 기각되어 2005. 1. 5.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이던 I에게 통보하여 2006.경 이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I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2727호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I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을 함에 따라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으므로, 피고는 2012. 6. 27.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에게 원고와 B 등과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