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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서초구 C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형틀 목공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 G, H, E,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