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58,652원 및 그 중 274,525,627원에 대하여 2016. 10....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9.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외환은행(이후 하나은행과 통합되어 ‘KEB하나은행’이 되었다,
통합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대출예정금액: 375,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3억 원(보증비율 80%), 신용보증기간 2014. 9. 19.부터 2015. 9. 1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의 채권자(외환은행)로부터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9호) 등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피고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①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제1호),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제2호),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제3호),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제4호), ⑤ 위약금(제5호) 등을 피고회사와 피고 B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3) 피고회사는 2014. 9.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외한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5. 9. 11. 신용보증기간이 2016. 9. 13.까지로 연장되면서 신용보증원금이 2 7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고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