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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구합7529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과천시 B 일원 80,420.3㎡(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교 용지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경기도 지사로부터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행정청이다.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 4,413,986,120원( 이하 ‘ 이 사건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과 처분’ 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18. 과 2019. 6. 18.에 각 1,5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담금으로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11. 19., 2019. 2. 14., 2019. 9. 5.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 제 5 항 제 2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담금의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의 위 2019. 9. 5. 자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 제 5 항 제 2호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이하 ‘ 이 사건 회신’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취학인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 제 5 항 제 2호의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