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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064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6. 1. 7. 피고가 운영하는 셀프플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료 미납으로 2011. 4. 11.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가입 당시 실효 후 2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금융감독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한 일이 있는데,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한 원고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여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결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며 위 보험계약의 부활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보험료로 납입한 3,269,760원과 원고가 위 보험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었던 보험금 130,000,000원의 합계액 133,269,76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부당하게 거절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보험계약의 부활이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