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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892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이재원(기소), 이승우(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 예비군 ○○소대 △분대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7. 8. 28. 18:10경 양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4.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5년 전반기작계훈련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7. 9. 1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6년 전반기작계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나아가,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군훈련 불응죄는 각 예비군훈련의 불응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동종 사건들의 대상이 된 각 예비군훈련 불응행위와 별개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