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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 상로 368에 있는 금 암마을 앞 도로를 진 분계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2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9:30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