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7,000여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물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성 착취 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소지한 성 착취 물의 규모,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 착취 물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범행과는 궤를 달리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미 성 착취 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