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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6가단102397

물품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5. 8.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웰라쥬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하되 대금 지급 방법을 ‘대금 지급은 원고가 상품의 출하와 동시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5. 8. 20.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8. 24. 피고 회사에 33,078,00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3,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대금 지급 방법에 정해진 대금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2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중국의 거래처에 수출하였는데 이를 구입한 고객이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위 거래처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6,367,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에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