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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0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5』 피고인은 2014. 7. 27.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노래방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70』 피고인은 2015. 7. 3. 01: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