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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5 2015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 희로 81번 길에 있는 이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F 식당 쪽에서 G 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14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 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