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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서울 강동구 B 별관 4층에 있는 C공단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경, 같은 달 22.경, 같은 해

5. 11.경, 같은 해

8. 26.경, 같은 해 12.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공단 업무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사항 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