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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4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968』 피고인은 2011. 9. 26. 안산시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가 시공하여 분양 중인 C아파트 103동 501호 아파트를 먼저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받아 일시불로 그 분양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 대가를 주고 F 등 명의로 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렌트카사업 투자자들의 할부금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렌트카사업을 위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영업실적이 없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F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306호에 있는 사단법인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2. 8. 10.까지 근로한 J의 2012. 6.월 임금 1,500,000원, 2012. 7.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J 및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