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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교차로를 척과 쪽에서 다운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이미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증거기록 21쪽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음 실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