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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불량으로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요청 건을 G에게 소개하고, G은 ㈜넥스젠파이낸스 등의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모집한 대부중개 건이라며 대출을 중개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H이 합계 1억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7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1.경 인천 서구 I아파트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J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L’ 게시판에 직장인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신용불량자인 H으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H이 M대부, N대부, O대부, P대부, Q대부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8,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인 8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위 I아파트 3동 401호에서 위 H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요청을 받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H이 R로부터 5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로부터 500만 원,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두르드림대부로부터 500만 원, ㈜콜렉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안전대부로부터 400만 원, ㈜베스트로부터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