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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7983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