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7983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