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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19가단4986

건물명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10, 11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2011. 8. 8. 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1. 9. 4. 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 및 운 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2. 8. 원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적정한 권리금액은 18,429,280원(= 이동 불가 유형재산 1,421,280원 이동가능 유형재산 3,100,000원 무형재산 13,908,000원) 이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8. 7.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이 경우 임대인인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 인인 피고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