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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7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2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배상명령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매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낮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공범 중 일부가 검거되는 데 피고인이 기여한 바도 있다),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