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단1201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2,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의, 2020.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2,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의, 2020. 9.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