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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단1201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2,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의, 2020.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