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씨씨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9. 03: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C 앞 노상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보도턱을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며, 뒤에 탑승한 D(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그 뒤쪽에 탑승한 E(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4수지 손가락 탈구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2.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한독아파트에서 같은 시 영도구 B 아파트까지 약 20km의 거리를 무면허운전하고,
3.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오토바이 운전자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사고 경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