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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5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8.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자신의 외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4.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텔레콤 매장에서 휴대폰(E)을 개통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상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02호 G 매장에서 통신사 이동을 신청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상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07호 I 매장에서 휴대폰(J)을 개통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상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