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187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