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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187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